공익 광고(PSA)는 영리 목적 없이 지역사회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캠페인으로, 일반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진행합니다. 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행정 조치 제16조는 공익 광고의 횟수를 라디오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19시까지, 텔레비전의 경우 19시부터 21시까지 4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관련 규정:
1. 공익광고의 관리를 규제하고 공익광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6년 2월 25일 '공익광고 홍보 관리 임시조치'를 발표하여 미디어 기관이 발행하는 공익광고에 대한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2. 이 조치에 따르면 정부 웹사이트, 뉴스 웹사이트, 기업 웹사이트는 매일 웹사이트, 고객 및 핵심 제품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공익 광고를 광고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언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의 규정에 따라 매일 각 프로그램에서 공익광고를 방송합니다.
4. 주요 중앙 신문의 일일 평균 발행 면수가 16면 이상일 경우, 한 달에 발행되는 공익광고의 총 개수는 8면 이상이어야 하며, 일일 평균 발행 면수가 16면 미만이고 8면 이상일 경우, 한 달에 발행되는 공익광고의 총 개수는 6면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 조치는 PSA가 올바른 품질과 가치 지향성을 보장하고, 국가 법률과 규정 및 사회주의 도덕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반영하고, 표준화된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고, 적절한 예술적 표현과 좋은 문화적 취향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바이두 백과사전 - 공익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