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는 출생 당시 할아버지의 거주지(호적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조부 이상 부계 조상 또는 증조부 이상 부계 조상의 출생지.
출생지를 기재할 때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호적지를 기재하고, 할아버지가 본적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민이 거주지를 등록한 후 할아버지가 호적을 옮겼을 경우 공민의 출신지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장기 거주지 대부분은 맹환우 할아버지의 출생지 및 등록 거주지와 일치합니다.
추가 정보:
안후이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안후이성 가사 관리 업무 규정' 제21조에 따라 이름 등록은 표준화된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아라비아 숫자 및 기호. 공민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하며, 부모 모두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화 승인을 받은 소수민족 및 공민은 해당 민족, 출신 국가의 관습에 따라 호명할 수 있으나 등록란에는 한자로 번역된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을 자기 민족의 언어나 외국어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란에도 동시에 기재할 수 있다.
위 원칙에 따라 입양인이나 입양기관은 유기된 아기의 이름을 차교(Chaqiao)라고 명명할 수 있다. 호적등록에 신청하는 이름은 출생진단서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출생진단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시에 출석하여 쌍방이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기의 이름은 출생진단서의 이름에 따라 등록됩니다. 신청서 내용.
민족등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민족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된 민족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족명호로 한다. 출생지는 출생 당시 할아버지의 거주지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