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범죄 구금, 공공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 제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타인을 조직 또는 지도하는 행위 (2) 정보네트워크상의 타인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변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보네트워크에 유포하거나 조직 또는 지시하는 행위
조작되었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고,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조작”으로 간주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실”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동일한 비방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었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 또는 자해를 초래했거나 가까운 친척, 자살 및 기타 심각한 결과
(3) 2년 이내에 명예훼손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형법 제246조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년, 형사 구금, 공공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추가 정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명예훼손 및 기타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석 제5조: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욕 타인을 위협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황이 심각하고 피해가 크며,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는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죄로 형법 제29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됩니다.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조직 또는 지시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게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심각한 공공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29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 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제6조: 네트워크 정보를 게시, 삭제, 기타 처리하는 행위를 이유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 비교적 고액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 정보통신망은 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기타 형사소송에 관한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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