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1) 공소시효 정지 1. 개념. 공소시효 정지란 공소시효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법적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통칙 제139조는 공소시효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지장으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시효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집행을 방해하는 법적 장애가 제거된 후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유효합니다. 공소시효 정지의 기능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장애가 경과한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여 법령에 포함된 사실적 상태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공소시효 동안 "금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이유: (1) 불가항력은 예측, 회피 및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천재지변 및 전염병, 폭동 등 권리자의 의도에 의하지 않은 '인재재해'를 포함합니다. (2) 법정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최고인민법원 민통의견 제17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6개월 이내에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잃거나 법정대리인 자신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타의 장애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정지됩니다. (3)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이 시작되고 상속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사유는 공소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공소시효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다. 4. 공소시효 정지의 법적 효력: (1) 법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정 사유가 경과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정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된 후에도 공소시효는 계속됩니다. (2) 법적 사유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법적 사유가 소멸되고 잔여 공소시효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공소시효는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민법통칙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 공소시효 정지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종류 공소시효의 유지는 최대 공소시효 기간 이외의 유형의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됩니다. (2) 공소시효의 중단 1. 개념. 공소시효중단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에 반하는 사유로 소멸시효가 소멸되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통칙 제140조는 소멸시효는 소의 제기, 당사자 일방의 청구 또는 채무이행의 합의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소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는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완료된 공소시효는 무효가 됩니다. 2. 공소시효 중단 사유 (1) 채권자의 청구란 채권자가 소송 외의 의무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권리자는 권리의 불행사 해소를 요청하고,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서면 등 청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보증인, 채무자의 대리인, 재산관리인에게 청구하면 청구의 상대방도 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2) 채무자의 동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는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의 방법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구두 또는 서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으며, 의무자의 동의가 공소시효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의 표시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대리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동의의 효과.
원칙적으로 동의의 상대방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됩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동의이며 동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3) 소송 또는 중재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은 권리자의 권리행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므로, 소송기일은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입니다. 권리자가 유효한 판결, 판결, 조정합의서, 기타 법률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집행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소송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공적 구제의 포기에 불과하며, 청구에 포함된 의사는 소송 취하로 인해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청. 3. 공소시효 중단의 법적 효력. 공소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경과된 공소시효는 무효가 됩니다. 중단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소멸됩니다.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다만, 중단사유의 소멸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청구 또는 동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서면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된다. 구두 통지는 상대방이 이를 이해한 경우 종료됩니다. 소멸시효가 재개된 후, 채권자가 다시 청구하거나 의무자가 다시 채무이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또는 중재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집행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집행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3) 조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를 기준으로 종료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기간. 4. 공소시효중단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종류 공소시효의 중단은 최대 공소시효 기간 이외의 유형의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됩니다. (3) 공소시효의 연장 공소시효의 연장이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완성된 공소시효 기간을 법원이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의 연장은 정지 또는 정지와는 다르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통 의견'에 따르면 권리자의 객관적인 이유입니다. 법정 공소시효 내에 장애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에 속합니다. 민법의 원칙. 공소시효 연장에 적용되는 기간의 종류는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제175조에서 정지, 중단, 연장에 관한 민법통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총칙 제135조 및 제136조에 규정된 소송시효의 제한 민법총칙 제137조에 규정된 "20년"의 공소시효는 민법총칙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정지 및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공소시효 연장은 일반 공소시효와 단기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최대 공소시효 기간에도 적용 가능하다. 공소시효 연장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지·중단을 넘어 구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하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적시에 법원에 소송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의 최신 공소시효를 숙지하여 법적 기한 내에 귀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짧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법원 개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다르게 처리해야만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01조: 인민법원은 기한, 송달, 재산보전, 법원 심리, 조정 및 정지에 관한 행정사건을 심리합니다. 소송의 종결, 약식절차, 집행 등, 행정사건의 수리, 재판, 재판 및 집행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감독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4조 공소시효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불가항력 (4) 권리자는 채무자 또는 기타 사람의 통제를 받습니다. (5)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시효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만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공소시효는 중단된 때와 해당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