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종자법'에 언급된 EDV는 실질적 파생 품종의 영문 약어다.
'종자법' 개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돌파구는 실질적인 파생품종 체계의 확립이다.
“간단히 말하면 본질적 파생품종(EDV)은 원래 품종에 간단한 변형을 가해 자란 파생품종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 리쥬단(Li Judan)은 이렇게 소개했다. 1991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다른 사람이 승인한 품종을 변형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파생 품종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그 목적은 원본 간의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품종권자 및 파생품종권자에게 육종의 독창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모방 변형을 줄입니다.
Li Judan은 이 시스템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며 시기가 무르익고 조건이 충족된다고 믿습니다.
첫째, 시스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가 식량 안보 종자 산업. 현재 식량안보의 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합니다.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제도적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법률 시스템은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합니다.
둘째는 종자산업 과학기술의 자립, 자립을 촉진하는 핵심추진력 메커니즘이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과학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종자산업 혁신발전의 기반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핵심핵심기술 혁신이 미흡하며 종자산업 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 업계에서는 보호 수준을 크게 향상하고 독창적인 혁신 활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EDV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해덱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종자산업에서 침해분쟁 사건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업계에서는 위조, 위조, 기타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 종결된 식물신품종 분쟁 사건은 66건에서 252건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침해 분쟁 사건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제도적 메커니즘, 억제, 처벌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강화합니다.
넷째, EDV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2015년 종자법이 개정 및 시행된 이후 식물 신품종 보호 시스템이 더욱 완벽해지고 식물 품종의 분자 식별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며 기술 지원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Li Judan은 종자 산업의 실제 발전을 결합하고 "활성화, 안정, 유익 및 질서"의 원칙을 따라 단계별로 실행하고 수확하고 설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실질적인 파생 품종 시스템의 패턴과 구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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