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가 종교적 신념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연방 법원은 이 문제를 기꺼이 직시하는 것 같다. 법원이 이번에 이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신시내티 아동병원의 고객서비스대표 (이하 원고) 가 종교차별을 이유로 병원에 클레임을 제기한 사건 때문이다. 선량한 원고는 순소주의자로 독감 백신 제작 과정에서 계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감 백신 주사를 거부했다. 불행히도 병원은 원고 오징어를 해고했다. 원고는 계란 성분이 들어 있는 독감 백신을 주사하면 그녀의 신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병원은 그녀의 개인적인 신앙과 요구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절충안을 찾아야지 직접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병원은 채식주의가 종교적 신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종교 차별은 더욱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원고가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과 규칙으로 병원에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도록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례와 법리상으로 볼 때, 병원 측이 이를 항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적어도 사건 초기에는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 기각을 거부하면서 원고가 믿고 있는 채식주의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윤리적 신념? 채식주의도 종교적 신념처럼 채식주의자에게 정신력을 부여해 버텨낼 수 있다. 원고와의 연대를 위해 평등취업 기회위원은 채식주의가 전통적으로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채식주의라는 신념을 시민직장권리법 제 7 대 범주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직장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소송 청구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는 채식주의와 성경의 연원을 포함한 물증을 보여 주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채식주의가 전통적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신념과 비슷한 정신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인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매우 동정적이었지만, 판사는 원고의 클레임과 소송 요청도 지지했지만, 법원은 병원이 원고의 채식주의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원고가 독감 백신 주사를 받는 것은 병원 환자의 건강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은 모든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법원이 채식주의를 위해 시민의 건강권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병원이 소송 과정에서 일찌감치 이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도 이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준윤 원고 채식주의가 직장 고용관계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신념의 소송 요청인 동시에 채식주의를 특별한 종교신앙으로 따로 나열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식주의에 대한 법원 측의 사법해석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아직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심리는 초보적인 의안일 뿐, 병원은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앞으로 원고가 봉행하는 채식주의가 사실상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를 더 내놓을 것이다. 병원은 원고의 채식주의 행위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까지 제시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식주의는 다른 종교 신앙과 병행하여 하나의 종교 신앙으로 열거되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당신은 병원의 주장을 지지합니까, 채식주의를 견지하고 환자에게 독감에 걸리게 하는 건강위험을 만났을 때 채식주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합니까? 채식주의를 믿지 않고 예방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만이 병원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싶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