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입사관이란 비군사부에서 직접 사관 (직입사관) 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병역법',' 징병업무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고교 졸업생을 직접 모집하여 입대하고, 봉사병역제 병사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징병업무조례' 제 25 조 법에 따라 징집할 수 있는 전일제 고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현역 복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원래 재학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학적을 보류해야 하며, 제대 후 복학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