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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면 영상과 사진이 경미한 부상의 신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첫 장면 영상 사진으로는 경미한 부상의 신원을 뒤집을 수 없다.

법의학 식별은 사법 절차의 기술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학, 생물학, 인류학, 물리학, 화학 및 기타 분야의 지식을 사용하여 생체, 시체 및 인체와 관련된 생물학적 증거를 검사하고 식별하여 사망 원인, 부상 정도, 유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살인무기, 혈액형분석, 사실확인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의식 식별 결론은 3대 소송법에서 중요한 유형의 증거이며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의식 식별은 소송 및 비소송 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 공개:

1. 공안 기관의 법의학 식별 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위탁을 수락해야 하며 이유 없이 당사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신원 확인 기관은 Quan을 거부해야 합니다.

2. 법의학적 상해 감정은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 및 감정 기관은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고 원본 의료 기록에 접근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3. 법의학감정기관은 감정을 한 후 감정보고서의 결론, 검사결과, 채택된 병원의료기록, 이에 근거한 법령 등을 사건처리에 공개해야 한다. 단위.

4. 당사자들이 감정의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병원 의무 기록 및 이에 근거한 법령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의학 전문가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법의식 평가자는 사건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의식 식별 증명서"를 사건 처리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기능상 부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 부상) 사건은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사건 처리 부서에 "법의학적 식별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부상이 복잡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식별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6. 피평가자는 검사를 받을 때 감정인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모든 사실의 의료 기록, 검사 보고서 및 각종 사진을 감정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반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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