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인지 아닌지는'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 직판성이 아닌 무점포 경영활동을 통해 참가자 간에 오프라인 마케팅 실적에서 보상을 받는다.
또한 다단계 판매의 특징에 부합하는지도 봐야 한다. 하나는 다단계 판매의 행동과 방식, 하나는 인두를 당기는 것이다. 둘째, 가입 인원에게 입문료를 납부하거나 변장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