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오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무료가 아닙니다.
용선축제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 무료 통행 시간 범위는 춘절, 묘역일,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국가 법정 공휴일과 그 연속 휴일로 제한됩니다. 단오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오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필요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휴 첫날 00:00부터 시작하여 연휴 마지막 날 24:00에 종료됩니다. 이 규칙은 7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 결정 요소:
1. 도로 구간 위치: 도시 주변이나 간선 도로에 위치한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통행료가 더 높습니다.
2. 품질: 도로가 평탄하고 시설이 완비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차량 유형: 소형차, 대형 차량, 위험물 운송 차량 등 다양한 유형의 차량 통행료 기준이 다릅니다.
4. 기간: 일부 고속도로는 피크 시간대와 비수기 시간대에 따라 통행료 기준을 조정합니다.
5. 정책 조항: 국가 또는 지방 정부 경제 발전에 따라 통행료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며, 교통 상황 등 요인에 따라 다양한 요금 정책이 마련됩니다.
요약하면 단오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는 무료가 아니며 차량은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요 휴일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시행계획"
제1조
(1) 무료 일반적인 기간은 춘절,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국가 법정 공휴일과 위에서 언급한 법정 공휴일 및 국무원 총판이 해당 연도 문서에서 정한 연속일입니다. . 무료기간은 연휴 첫날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 유료차로를 통과하는 시간 기준) ,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출구 유료차로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무료 통행 차량의 범위는 일반 유료 도로에서 주행이 허용되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유료 도로를 주행하는 7인승 미만(7인승 포함) 승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