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행정권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권에 속한다.
비교하면 당연히 대법관이고, 사법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대법관은 헌법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대법관을 바꾸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직무는 누구도 직접 누구를 단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