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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이다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행정권에 속하고 판사는 사법권에 속한다.

비교하면 당연히 대법관이고, 사법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대법관은 헌법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대법관을 바꾸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직무는 누구도 직접 누구를 단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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