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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건의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제안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감독 기관의 감독 및 조사;

2. 감사기관이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문제와 그 원인

3. 감찰기관이 감찰 대상이 있는 기관에 대한 시정 건의, 요구 사항 및 기한

4, 정류 요구 사항을 감독 기관에 피드백;

5.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증거가 없거나 기존 증거가 부족하여 피조사인의 위법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감법 시행조례' 제 203 조

감사기관은 정무처분 결정서를 만든 지 한 달 이내에 처분자와 처분인의 기관, 기관에 전달하고 법에 따라 선언, 서면 통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무처분은 만든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 단위, 조직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분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처분 결정은 응당 한 달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늦어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감찰기관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1. 감찰기관은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공평하게 권력을 사용하며, 청렴정치 종사자 및 윤리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감찰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가 재물 낭비 등의 직무 위법 및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3. 감사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정무처분 결정을 내린다.

4. 파견된 감찰기관은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 및 단위, 행정 구역의 공직자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감찰 건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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