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省) 당위원회는 특별검사기관을 설립해 하급 당 조직의 지도팀과 그 성원들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검사사업지도조에는 사무실을 일상사무실로 둔다. 사무실은 같은급 당규율검사위원회에 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위원회는 검사팀을 구성하여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검사지도소에 보고 및 보고한다. 도당위원회 감찰팀에는 분장, 부팀장, 감찰전문가 및 기타 직위가 있다. 도당위원회 검열팀은 팀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부팀장은 팀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감찰반은 관련 요구와 감찰 책임에 따라 감찰 대상 단위의 당위원회 성원들, 하급 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주요 사업의 영도 간부들의 문제가 반영된 편지, 전화, 방문을 주로 접수한다. 직위위반은 정치기율, 청렴기율, 조직기율 위반, 집단기율, 업무기율, 생활기율 등에 관한 보고 및 반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