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과 인민경찰 집행 근무 활동에 대해 현장 감찰을 진행하다.
공안기관 경찰감찰단 업무규정 제 3 조:
경찰감찰대는 본급 공안기관 관할 구역 내에서 공안기관과 인민경찰 집행 근무 활동에 대해 현장 감찰을 진행한다.
(1) 상급 및 본급 공안기관의 임무 배치, 명령, 규정 집행 상황;
(2) 문명근무, 문명법 집행, 경용기규정 준수 상황;
(3) 공민 신고, 도움 요청 및 고소를 처분하는 상황
(4) 규정을 위반하여 호텔, 호텔, 가무청 등 공공 * * *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5) 무기, 경찰기, 경찰차량, 경찰표지 등의 장비 사용
(6) "공안기관 감찰조례" 에 규정된 기타 의무
(7) 공안기관 행정수장과 상급감찰기관이 제출한 기타 감찰사항. 확장 데이터
"공공 보안 기관 경찰 검사관 업무 규정":
제 12 조
경찰 감찰대는 감찰관 임무를 수행할 때 시민들이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무기와 경찰기를 사용하거나 경찰 차량, 경찰 표지, 증명서, 인민경찰 제식 복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석에서 압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주관부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경찰 감찰대는 감찰 임무를 수행할 때 공안기관 인민경찰에 대한 공민의 고발과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감찰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 후 공안기관 주관 부서로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제 14 조
경찰감찰대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감독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감독관을 받아들일 때 검사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중국인민 * * * 과 국공안부-공안기관 경찰감찰대 업무규정 (공안부 명령 제 3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