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인 임금을 체납하고, 노동자가 고용인 사장을 죽인 것은 고의적인 살인이며, 근로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맺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불법적으로 체납하고, 근로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주장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인이 있는 곳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인민 법원에 지불 명령 신청
노동계약법' 제 30 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1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임금 체납 또는 지급협정이 약속대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체불, 신청자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있어야합니다:
1. 노동자와 고용인의 이름, 이름 등 기본 상황;
2,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불 한 임금 금액을 요구합니다.
3,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 증거;
4, 고용주의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한 재산.
둘째, 노동 감독에 대한 불만
노동계약법' 제 85 조,'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9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감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찰은 접수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체납액의 50 ~ 100% 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감찰에 대한 고소는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노동 분쟁 중재 신청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고용 단위 거주지 또는 노동 계약 이행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으며,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1 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인 단위의 상공업 등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단위, 주소, 통신주소 및 연락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 연락전화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c)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27 조 제 4 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데 특별한 시효가 적용되며 노동관계가 해지되거나 끝나는 날부터 1 년이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주, 일, 시간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제 85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노동 행정 부서에서 노동 보수, 초과근무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를 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 분쟁 중재 조정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보수 체불,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시한 내에 불이행하면 근로자는 중재협의서를 가지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제 27 조 노동 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여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판결서에 대하여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