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중요합니다. 거주지란 중국 공민의 18세 미만 거주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거주지 또는 조상의 거주지와 동일합니다.
종가는 조상(할아버지)이 장기간 거주하던 곳을 말하며, 현재의 지리적 구분에 따라 작성되며, 세부 내용에는 도/자치구/직할시+구/군이 포함됩니다.
출생지는 일반적으로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적부 이란의 내용은 한번 작성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출생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단지 가족의 이주 이력과 향후 정치적 검토의 필요성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생지(Birthplace)라는 단어의 의미: 출생지는 개인 가족의 직업이나 사회 계층을 말하며, 개인이 태어난 곳이나 장기간 거주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부 공동자 [1995] 제91호 문서" 영주 인구 등록 양식 및 거주 가구 등록부의 역할에 관한 제1조
영구 인구 등록 양식은 증거입니다 시민권 상태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기본 법률 문서는 공안 기관이 호적 관리를 수행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신청서에 등록된 사항은 신청인이 사실대로 신고하고, 호적기관의 심사 및 등록을 거쳐 담당자가 서명하고 호적특수인감을 날인하여 시민권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
주민호적부는 국민이 법에 따라 영구호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증명서이며, 호적기관이 호적단위로 상주인구를 관리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호적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합니다. 그 등록 내용은 영구 인구 등록 양식의 주요 등록 내용과 일치하며 시민권 상태 및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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