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친구는 11월 27일 바오딩 안궈(Baoding Anguo)의 각 가구가 난방비와 함께 100위안의 대기 오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궈(Anguo)시 정부 직원은 올해 처음으로 가구당 100위안의 대기오염세 부과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이는 정부 부처의 주된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과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2013년 10월 중앙정부는 베이징-천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구체적으로는 베이징-천진-허베이, 몽골, 산시, 산둥 등 6개 성)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50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통제 임무가 무거운 허베이성(Hebei Province)에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배정한 지금, 허베이성이 부과하는 이른바 '대기오염 수수료'는 자의적인 요금임이 분명하다. 그 배후에 드러나는 권력의 오만함과 자의적 행위가 특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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