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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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감독이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위탁된 회계사사무소에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인회계사와 그 소속 회계사무소에서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는 회계사무소에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절차와 내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과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거할 권리가 있다. 검거된 부서가 처리할 권리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둘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감독을 말한다. 사회여론감독, 신문매체감독, 민원, 고소등.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