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 절차. 협상이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분쟁 문제에 대해 직접 협상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2) 노동 행정부에 보고하다. 근로자는 노동감사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감사보장부서가 개입할 것이다.
(3)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절차이다.
(4) 지급 명령을 신청하다.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여 고용인 기관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소송 절차. 근로자가 노동중재기관의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