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주민등록번호,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실제 신분 정보를 바탕으로 생방송 운영자를 인증해야 한다.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생방송 마케팅 담당자의 실제 신분 동적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생방송 전에 모든 생방송 마케팅 담당자의 신분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문장 경우 겉으로는 실명인증에 관한 것이지만 주민연령은 주민등록번호로 판단할 수 있어 16 세 이하의 청소년은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1 조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정보 전시 전에 힌트를 주어야 합니다.
제 15 조 생방송 마케팅 담당자 또는 생방송 운영자는 자연인이며 만 16 세가 되어야 한다.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생방송 마케팅자나 생방송 운영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19 조 생방송 경영자, 마케팅 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가상이미지로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정보 콘텐츠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초상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기술 위조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인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는 전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일부 앵커들은 16 세 이하의 사람을 이용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청소년 자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