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18 조
가족 구성원은 노인의 정신적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지 소홀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인과 따로 사는 가족들은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군가족의 친척 방문과 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