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1. 다음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냥터에서 지역 주요 보호 육상 야생 동물을 사냥하거나 사냥하는 행위 또는 금지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방법 5 10만 명 이상, 먹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해야 합니다. (1) 군용 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지상총, 소총 및 기타 금지 도구를 10개 이상 사용 500개 이상, 100개 이상의 함정을 사용하거나 야간조명, 화기공격, 연막 등 금지된 방법을 10회 이상 사용한 경우 (3) 불법수렵으로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중건으로 분류한다. 수렵구역, 수렵철 또는 금지된 도구·방법을 사용하여 특별보호 대상인 육상 야생동물을 15마리 이상 수렵 또는 포획한 행위도 중건으로 분류한다. : (1)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지상총, 머스켓 및 기타 금지된 도구를 20회 이상 사용하거나 1,000개 이상의 사냥용 올가미 및 200개 이상의 함정을 사용하는 행위 (2) 야간 등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점화, 화재 공격 및 연기 훈증 20배 이상. 3. 다음 행위를 범한 자는 특히 심각한 경우로 분류된다. 수렵장에서 폐쇄된 기간 동안 또는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 보호 육상 야생동물 30마리 이상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도 특히 중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1)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폭발물, 지상총, 소총, 기타 금지된 도구를 30회 이상 사용하거나 2,000회 이상의 수렵을 사용하는 행위 (2) 야간 조명, 불 공격, 연기 훈증 등 금지된 방법을 30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특수수렵면허증", "수입허가증", "수출허가증", "재수출허가증"을 위조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국가 1급 보호 육상야생동물 2마리 이상 또는 국가 2급 보호 육상야생동물과 관련된 "특수수렵면허증", "수입수입허가서", "수출허용증명서", "재수출허용증명서"를 위조 또는 재판매하는 경우 국가 1급 보호 육상 야생동물이 3마리 이상인 경우, 국가 1급 보호 육상 야생동물이 3마리 이상이거나 국가 2급 보호 육상 야생동물이 5마리 이상인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 2급 보호 대상 야생동물이 5마리 이상이거나 육상 야생동물이 7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경우로 간주한다. (4) 국가가 보호하는 육상 야생동물 또는 그 제품을 투기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한 경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68조는 국가 중점 보호 하에 있는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국가의 특별보호를 받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벌금을 부과하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보호구역에서 수렵하거나 수렵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거나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등 수렵질서를 위반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통제하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번식하는 육상야생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불법 수렵, 취득, 운송, 판매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엄중한 경우 형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