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2009년 4월 17일 '감방장'과 '감방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엄벌하기 위한 '국가구치소 감독 및 법집행 특별검사 활동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수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의 신체 상태를 한 명씩 조사합니다. 특별 점검 활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셀깡패'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해, 집단을 결성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며 말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침해하는 '셀깡패'를 타깃으로 삼는다. 기타 수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해 행동특성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만약 나타날 때마다 구타”할 것을 주장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교도소 상사'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캠페인은 2006년 이후 구치소에서 발생한 이상사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소재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 상황을 하나씩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별 활동 기간 동안 조사관들은 수감자들의 신체 상태를 한 명씩 확인하여 신체에 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감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조사관은 이를 수감자의 신체검사 양식과 비교하여 부상의 시간, 장소, 원인, 과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부상을 가한 사람과 부상이 어떠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수감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검사는 주로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신화통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