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법' 은 성폭행자, 어린 아이들에 대한 형벌을 가중시키고, 여성 신체장애자, 13 세 미만의 어린이,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기, 즉 성폭행 여성 장애인, 13 세 미만의 어린이를 폐지하는 것은 기소 시효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해자가 사회복지기관이나 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하면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신법은 2012 년 7 월에 시행된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 설치 및 편성 관리 조례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상급인민정부기관의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직책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한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행정기관 간에 직책 구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의가 일치하여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관리기관을 편성하여 등록하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급 인민정부기구 편성 관리기관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이 관리기관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