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 2020년 2월 17일 0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가 종료될 때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2020년 5월 6일 0시부터 총 79일간 국도 통행료 징수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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