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전기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기통신 이용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전기통신 서비스 및 감독의 체계화,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본 규정은 "전기통신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례'를 참조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제공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규격은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충족해야 하는 기본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는 단일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또는 다중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통신사업.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규격에서 정한 서비스품질지표 및 통신품질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하는 "서비스 품질 지표"라는 용어는 통신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일련의 매개 변수를 의미하며 주로 비기술적인 요소를 반영합니다.
본 명세서에서 말하는 통신 품질 지표는 통신의 정확성, 효율성, 보안성을 반영하는 일련의 매개변수를 의미하며 주로 기술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와 국가(이하 정보산업부라 함)는 국가 통신 서비스 규격의 제정을 조직하고 전국 통신 서비스 규격의 실시 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행정국(이하 통신국이라 함)은 해당 행정구역 내 전기통신 서비스 규격의 실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본 명세서에서는 정보산업부와 통신관리청을 통칭하여 전기통신관리기관이라 한다. 제5조 통신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기업 서비스 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제정한 기업 서비스 표준은 이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6조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내용, 방법에 따라 통신 관리 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기업의 서비스 품질 상태를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대한 통신 중단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규정된 요건과 기한에 따라 전기통신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및 서면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업 유형, 서비스 기한, 관세 표준, 서비스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방 통신국에 보고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회선정비, 장비이전, 엔지니어링 중단,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예측 가능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 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72시간 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24시간 이상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시에 지역 통신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에 대한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여야 합니다. 제9조 통신사업자는 관련 국가 통신요금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이용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문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에는 업무 기능, 접근 범위, 업무 취소 방법, 수수료 징수 방법, 지불 시간, 장애 신고 전화번호, 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신사업 홍보자료는 사업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진실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가 지정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전기통신 단말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개시·변경·해지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회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용자를 강요하거나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내 전화 서비스 및 이동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전화 번호 사용자 선택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제12조 통신사업자는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의 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제13조 전기통신 경영자는 합리적으로 서비스 지점이나 대리점 지점을 설치하고 서비스 시간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거나 다양한 업무 접수 경로를 열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방문접수 직원은 약속시간을 준수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회사로고를 착용해야 하며, 판매대리점은 솔선수범하여 통신사업자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사용자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며 의식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업무상담, 문의, 장애신고·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감독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원본정보를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