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운전 면허증 신청 절차:
1. "교통 관제 12123" 앱을 열고 "전자 운전 면허증"을 클릭하세요.
2. " "운전면허증" 페이지;
3. 안내에 따라 "적용"을 클릭하세요;
4. 안내에 따라 사진을 완성하세요;
5 . 신분증 유효 기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6.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온라인 신청 보기'를 클릭하세요. 진행' 페이지, 운전면허증 전자 버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8. 전자운전면허증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9. 라이센스 완료.
전자 운전 면허증은 전국 통합 '교통 관제 12123' 앱을 통해 발급됩니다. 신청이 추진되는 도시의 운전자는 '교통 관제 12123' 앱에 로그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운전면허증.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운전면허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 정지, 일시 정지, 신체검사 연체, 운전면허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자운전면허증.
법적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7조 자동차 운전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 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이나 발급 받은 곳이 아닌 곳 이외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
(3) 현급 이상 또는 군 연대급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신체 상태 증명서.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차를 신청하는 경우, 도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신체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77조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관리 사무소는 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후견인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4)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 p>(5) 기질성 심장병,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마비 진전,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운동에 영향을 주어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경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
p >(6)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지역사회해독치료, 강제격리해독, 지역사회 재활조치를 받고 있거나 의존성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으나 아직 복용하지 않은 사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
(7) 갱신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한 자
(8) 70세 이상인 자 만 1세 이상, 채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소형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판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번의 채점 기간 종료
(9) 60세 이상,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무궤도 전차 또는 트램에만 해당되거나, 70세 이상이고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운전 면허증은 저속 트럭, 삼륜차 또는 바퀴 자전거에만 해당됩니다. < /p>
(10)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무효로 공고한다.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체조건증명서를 제출한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로서 도로교통안전 위반 또는 미해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안전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