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교실, 심리상담실, 대화교육실, 오락활동실, 기술훈련실 등 교육, 재활활동 기능용실을 설치해야 한다. < P > 제 51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민경과 마약 중독자의 정기 대화 제도를 세워야 한다. 민경을 징계하는 것은 마약 끊는 사람의 자연상황, 사회관계, 마약 남용 경험, 사상동태, 현실 표현 등 마약 끊는 사람의 기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P > 제 52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법제, 마약 금지 선전, 에이즈 성병 예방 선전 등 주제 교육 활동을 자주 전개해야 한다. < P > 제 53 조 강제 격리 금독소에서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교육은 집중 수업, 개별대화, 사회도움, 친우설득, 현현설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관련 전문가, 학자, 사회복지사, 마약 중독 성공 인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P > 제 54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장려제도를 제정하여 마약 끊는 사람의 고백을 장려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고발해야 한다. < P >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가 제공한 위법 범죄 단서를 수사 사건 처리 부서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는 제때에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 P > 강제 격리 재활소는 사실과 공적 성과가 있는 마약 중독자에게 상을 주고 진단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 P > 제 55 조 강제 격리 마약 끊는 곳은 마약 끊는 사람을 동원하여 마약 끊는 사람이 마약 끊는 기간이 만료된 후 마약 재활 장소에 들어가 재활을 하고 편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 P > 제 5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노동보장, 교육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마약 중독자들에게 직업기술, 문화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