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존 작품의 개편, 번역, 주석, 정리, 그 저작권은 개편, 번역, 주석, 정리에 의해 즐기지만, 저작권 행사는 원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연역작품의 저자가 원작을 재창작할 때 사전에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원작자는 여전히 서명권을 누리고 있으며, 창작자는 원작을 왜곡하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작품을 연역하는 창작자가 보호기간을 초과하는 작품을 재창작하면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작자의 서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작품을 왜곡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