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6 조는 "수로에서 오락경영이나 오락장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⑵ 제 7 조 삭제.
(3) 제 11 조는 제 10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증 없이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 상공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b)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 공안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방법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운영 노선에서 운영되지 않는 시 상공부에서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하얼빈 자동차 임대 관리 조치"
⑴ 제 6 조와 제 7 조를 삭제한다.
(2) 제 8 조는 제 6 조로 바뀌어 "자동차 임대 업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지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⑶ 제 9 조와 제 10 조를 삭제한다.
(4) 제 16 조를 제 12 조로 바꾸어 제 (1), (2), (3) 항을 삭제하다. 셋째, "하얼빈 도로화물 운송 서비스 관리 조치"
(a) 제 17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2) 제 25 조 제 (3) 항은 "본 방법 제 9 조 제 (4), (6) 항, 제 18 조 제 (3), (4), (5) 항, 제 18 조 제 (2) 항 넷째, "하얼빈 공공 * * * 여객 운송 관리 조치"
(1) 제 15 조 삭제.
(2) 제 16 조는 제 15 조로 바뀌어 "대중교통 운영에 종사하는 조종사, 승무원, 스케줄러는 규정에 따라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고 수정했다.
(c) 제 17 조를 삭제한다.
(4) 제 21 조는 제 19 조로 바뀌어 "선로 경영자는 여름, 겨울 차량 운영 계획 또는 선박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규정에 따라 시 교통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노선 운영자는 운영 계획에 명시된 운영 방식, 노선, 역 (부두), 차량 수, 주행 간격,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5) 제 22 조는 제 20 조로 바뀌어 "선로 경영자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30 일 앞당겨 시 교통관리기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노선, 사이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미리 시 교통관리기관 15 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제 25 조는 제 23 조로 바뀌어 "선로 경영자는 운행차량, 선박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행차량, 선박을 본선에서 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7) 제 30 조는 제 28 조로 바뀌어 "차량, 선박을 운영하는 운전자, 선원이 영업서비스에 종사할 때 서비스 마크를 착용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 (9) 항은 변하지 않는다.
(8) 제 36 조를 삭제하다.
(9) 제 37 조를 제 34 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선, 사이트 또는 운영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따라 시 교통관리기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 교통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섯째, "하얼빈 석탄 관리 조치"
제 11 조를 삭제하다. 여섯째, "하얼빈 주류 독점 관리 조치"
(a) 제 4 조 제 3 항은 "구 현 유통행정관리부는 관리분업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주류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산하의 주류전매관리기관에 일상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고 개정했다.
⑵ 제 5 조와 제 6 조를 삭제한다.
(3) 제 7 조는 제 5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류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15 일 내성시 또는 현 (시) 유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4) 제 8 조는 제 6 조로 바뀌어 "주류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구, 현 (시) 유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⑸ 제 9 조 삭제.
(6) 제 11 조는 제 8 조로 바뀌었고, 그 중 하나는 "주류 도매업체와 자영업자는 승인된 주류 생산업체로부터 주류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주류 소매업체와 자영업자는 승인된 주류 생산업체나 주류 도매업체와 자영업자로부터 주류 제품을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포장에 양질의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반드시 양질의 제품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7) 제 14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광고경영단위는 도매주류를 비준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주류 광고를 제작하고 발행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8) 제 17 조를 제 14 조로 바꾸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항목 (5) 를 항목 (4) 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주류 생산업체 또는 자영업자로부터 주류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 제품 구입 가격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목 (6) 을 항목 (5) 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규정에 따라 주류 전매 이익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응당 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