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소는 심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보통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오락 장소 등이 포함된다. 이 장소들은 소방시설, 안전출구, 비상조명 등과 같은 적절한 안전시설과 조치가 필요하다. 돌발 사건에 대처하다. 이와 동시에, 이들 장소들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관리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전장소는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오락 장소 등 심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 관리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적절한 안전 시설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2 조는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자, 책임 범위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3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