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사장에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정 장소가 있어야 한다.
(2) 장소가 적당하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도시 용량, 학생 학습, 교통 및 기타 장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장소는 국무부가 반포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각 테이블 (테이블) 공의 평균 활동 면적은14m2 이상이며, 여러 테이블 사이의 간격은 1 미터 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놀이기구의 평균 활동 면적은 3 평방미터보다 작지 않고, 간격은 50 센티미터보다 작지 않다.
(4) 질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제 4 조 영업성 테이블 (테이블) 공, 놀이기 활동은 대중예술관, 문화관, 문화역, 전문극단, 극장, 노동자 문화궁, 노동자 클럽, 청소년궁, 청소년 활동 센터를 주요 조직 형식으로 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조건부도 승인 절차에 따라 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내부 오락의 대 (책상) 공, 놀이기구는 경영할 수 없다. 제 5 조 영업성 테이블 (테이블) 공과 유예놀이장소 개설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실업증' 이나 향, 진, 거리 증명서에 따라 현지현 (구) 이상 문화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문화, 공안, 상공업의 비준을 거친 후 경영자는' 문화경영허가증' 을 받은 후 현지에 도착해야 한다.
성, 지방, 시 문화시스템 직속 단위는 영업성 테이블 (테이블) 공과 유예놀이장소 설치를 신청하고,' 문화경영허가증' 을 받아 예속관계에 따라 승인을 신청했다. 제 6 조 영업성 테이블 (테이블) 볼과 유예게임 활동에 대한 유료기준은 현 (시, 구) 문화행정부에서 제출하여 현지 가격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영업성 테이블 (대) 공, 놀이기계 놀이장소의 관리유료기준은 성문화청에서 제출하여 성건위 심사를 거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영업성 테이블 (테이블) 공, 놀이기계 놀이터의 경영자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영자는 반드시 행사장에서 자격증 없이 경영해야 하며, 무증 경영을 엄금해야 한다.
(2) 경영자는 제멋대로 유료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각종 입장권과 현물로 현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4) 경영자는 반드시 문화행정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5) 경영자가 행사장에서 국가가 금지한 시청각 제품을 방송하는 것을 엄금한다.
(6) 경영자는 경영활동장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7) 영업성 테이블 (대) 공, 놀이기계 활동은 휴일을 제외하고 경영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학습시간에 초중고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엄금한다.
(8) 경영자의 영업시간은 밤 11 시를 초과할 수 없다.
(9) 경영자는 반드시 책상 (대) 구, 놀이기 장소의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테이블 (대) 구, 놀이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10) 경영자는 반드시 비준된 장소에서 경영해야지,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참가자는 반드시 문명의 예의를 중시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도박과 싸움을 금지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 7 조, 제 9 항, 제 8 조를 위반한 것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2) 제 7 조 제 10 항을 위반한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3) 제 6 조, 제 7 조를 위반한 것은 물가 검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4) 제 7 조 제 6 항을 위반한 것은 위생검사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기타 문화 오락 종목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각지 (시), 현문화행정관리부는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조치에 따라 현지 실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 조이 조치는 지방 문화청이 해석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