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 30 조 * * *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