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년 2 월 3 일부터 AOT 등 6 대 공항 안팎 지역도 금연범위에 전면 포함됐다. 공항 안팎의 어떤 구역에서도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6 개 공항은 치앙마이 국제공항, 소반나프 국제공항, 돈만 공항, 청래 황태후 공항, 아이보 국제공항, 푸켓 국제공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6 대 공항 터미널 밖의 노천 구역에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전용 흡연 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태국은 술집과 나이트클럽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흡연자의 피난처라고 불린다. 거의 모든 다른 공공장소에는 명확한 금연 표지가 있다.
태국은 금연후 벌금도 비교적 높다. 금연령 위반은 65438+ 만태바트의 벌금으로 인민폐 2 만원에 육박한다. 1 년 이하의 징역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태국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전자담배도 엄금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 년간의 감금과 654 만 38+만의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