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방안에 따라 예방 치료,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