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무원의 《공공장소 건강관리조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화재 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및 《귀양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본 조례는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구이양시 위생국은 구이양시 공공장소 흡연금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3조 다음 공공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1) 공공 사무실, 회의실, 기관, 단체, 기업(기관)의 장소
(2) 극장, 콘서트 홀, 노래(댄스) 홀, 엔터테인먼트 홀, 비디오 프로젝션 홀(룸)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장소
(3) 청년 궁전, 문화 궁전, 실내 체육관 및 경쟁 홀의 청중석;
(4)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실 및 기록 보관소의 전시실,
(5) 차량,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공공 차량 차량 및 대기실;
(6) 대학, 초중등 학교, 보육 기관의 강의실, 기숙사, 실험실 및 회의실,
(7) ) 대기실, 진료소 및 병동 의료 기관,
(8) 쇼핑몰(상점), 서점, 우편 통신, 금융, 증권 사업장,
(9) 공공* **화장실 , 이발소 및 미용실
(10) 시 보건국이 지정한 기타 공공 장소. 제4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는 환기장치와 배연장치를 갖춘 흡연실을 공공장소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연 장소에 속하는 단위는 다음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금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금연 장소에 눈길을 끄는 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표지판,
(3)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 흡연 장비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수동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공중 보건을 감독합니다. ***장소를 소유한 단위는 금연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정 위반을 신고합니다. 제7조 보건, 문화, 교육, 교통, 체육, 상업 등 주관부서는 소속 단위의 금연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가도 사무소와 향(진) 인민 정부는 공공을 감독한다. . 제8조 보건교육센터, 신문,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시 내 금연 단위 선정을 실시하며, 시 보건 교육 사무소는 선언된 금연 단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 광고를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1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12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위생국은 공중 위생 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법에 따라 관리 범위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법집행인원의 법에 따른 공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범죄인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구성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흡연금지관리인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상급기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법무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7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