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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로 인한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잔업근로로 인한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이틀간 '항저우 소녀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야근을 하다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녀의 "어려움".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사심 없는 헌신과 삶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낙천주의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 '운명을 바꾸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밤잠을 자지 못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관련 매체는 “며칠 전 항저우에서 22세 소녀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4, 5일 연속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이같이 소개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구조를 위해 응급 중환자실로 보내졌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의 주의가 집중됐다.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소녀의 조카는 가족이 회사의 법무 부서에 연락했으며 법무 부서는 그들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업무상 재해 보상을 신청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소녀를 구출하는 데 6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구조되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빚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그녀의 부모는 극도로 슬퍼했고, 그럴 의사가 없었으며 산재 보상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법무팀에 문의하라고 했으나 법무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소녀의 가족은 법적 경로를 통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근무를 한 직원의 갑작스런 사망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까? 회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작업 완료 전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부상 근무 시간 이후,

(3) ) 근무 시간 중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고통 받는 경우 직업병

(5)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사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6)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퇴근길 열차사고

(7) 기타 다음과 같이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업무 관련 부상.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질병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후 사망 또는 사망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

(3) )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고, 고용주에 도착한 후 이전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여아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7월 5일 신체적 불편으로 휴가를 요청했고, 8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6일 사망했으며, 근무 기간도 규정을 준수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관계부서에서 발표한 공시를 보면 현재 회사의 채용관리 비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판단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소녀와 이 가족에 대해 매우 공감하지만 모든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나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늦게까지 자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몸은 혁명의 자본이다." "자본"이 사라지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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