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안전출구의 대피문은 외부로 열어야 한다. 안쪽으로 열면 유흥업소에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실내의 강한 압력이 문을 막는다. 또 붐비는 인파들도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민간 건물과 공장의 대피문에는 대피 방향으로 열린 평평한 문을 사용해야 하며 슬라이딩, 셔터, 문, 회전문, 접이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유흥업소 안전 수출 주의사항
탁아소, 유치원을 제외하고 건축 면적이 200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50 명을 넘지 않는 단층공공건물이나 다층 공공건물의 1 층에는 1 개의 안전출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가무오락장소, 소방면적이 200 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지하나 반지하설비용실 외에 다른 소방면적은 50 평방미터를 넘지 않고 15 명을 넘지 않는 지하나 반지하건물 (용실) 은 1 안전수출이나/Kloc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