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장소의 영업시간과 관련해 2000 년 국무원 사무청 관련 문건은 유흥장소의 영업시간이 8 시 이전일 수 없고 새벽 2 시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법제 사무실의 한 관리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행이 좋은 효과를 거두어 각 방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 방면의 의견을 전문적으로 구했고, 각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롤링 스톤디홀, 천원클럽, 바나디디 홀, 맥러디 클럽, 워웨이 빌딩 오락실 등 유흥업주들의 의견을 듣고 유흥업소 주변에 사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절대다수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 28 조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고 유흥업소가 매일 오전 2 시부터 8 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의 조항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 2 시 이후에는 종종 "노란색, 도박, 독성" 의 높은 발병 기간이며, 관리자의 피로로 인해 사고의 숨겨진 위험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야도 화재 안전 사고의 다발 기간이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해야합니다. 둘째, 일부 유흥업소는 밤새워 영업하고, 음악 소음과 인원 왕래가 시끄러워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방해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락 장소의 불안한 현상에 대해 강한 반성을 했다. 셋째, 새벽 2 시 이후 장소 소비자가 점차 줄고 경영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와 갈등과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업주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무원 법제 사무소의 한 관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풍속영업 및 정당한 영업규제법' 에 따르면 풍속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12 pm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의 이른바 풍속영업장소는 대체로 규제가 조정된 유흥업소에 해당한다. 대만성 무도장, 무도장, 식당, 바, 특별 커피다실 관리규칙에 따르면 무도장, 무도장, 식당, 바, 특별 커피다실 등은 매일 오전 3 시부터 9 시까지 영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