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업성 노래방, 볼룸, 노래방, 당구실, 게임실, 볼링장, 스케이트장, 유예장소
(b) 영업성 식당, 바, 카페에는 노래, 연주 등 공연이나 문화 오락 장비 경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 문화 예술 경쟁, 훈련, 전시 및 기타 사업 활동;
(4) 영업성 문예 공연;
(e) 기타 문화 오락 경영 활동. 제 4 조 문화 오락 시장의 경영 활동은 반드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문화오락시장관리는' 한 손으로 번영을 잡고, 한 손으로 소황을 잡는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활동을 장려하고 민족 스타일과 시대정신을 지닌 문화 오락 활동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반동, 음란, 도박, 봉건 미신 등 사회 안정과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하고 단속하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오락시장의 경영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문화오락시장 경영관리 활동 중 위법범죄 행위를 적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7 조 문화오락시장 관리는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각급 문화 행정 부문은 문화 오락 시장의 주관 부문이다.
각급 공안, 공상, 위생, 라디오 TV, 물가, 세무부는 각자의 직무를 맡고, 문화행정관리부에 맞춰 문화오락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8 조 시 문화행정부는 시공상국이 등록해야 하는 문화유흥장소 및 경영활동 (공상국 체제 개혁 전 각 구 공상국에 등록된 것 포함) 을 비준할 책임이 있다. 시내에 있는 시 (현) 부서, 각 부서의 문화 오락 장소 및 경영 활동을 주관하다.
각 구 문화행정관리부는 시 문화행정관리부의 비준과 함께 시 문화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 내 다음 단위와 개인이 유치한 문화오락장소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 와 경영활동을 관리한다.
강인, 석산, 이흥문화행정관리부는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한 문화오락장소 및 경영활동을 승인하고 주관한다.
상급문화행정부는 하급문화행정부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관리요구에 따라 하급문화행정부가 관할범위 내에서 상급문화행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문화오락장소와 경영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공안부는 법에 따라 문화오락 경영장소 및 경영활동에 대한 안전과 치안관리를 실시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문화오락경영자의 자질, 경영범위, 경영방식을 등록하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각급 가격 주관부는 법에 따라 문화오락업의 유료 항목과 경영가격을 확인, 감독 및 점검한다. 각급 보건 부문은 법에 따라 문화 오락 장소의 위생 조건을 검사, 감독 및 검사해야 한다. 각급 세무서는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문화오락업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 10 조' 누가 주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의 원칙에 따라 문화유흥장소 주최자는 본 단위 문화유흥업소 경영자에 대한 사상교육, 업무지도 및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오락경영장소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주최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 장 신청 및 승인 제 11 조 승인 문화 오락 경영 장소, 반드시 먼저 지정된 장소에서 항목을 세우고, 후에 건설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지정 프로젝트는 문화행정관리부와 공안, 공상, 소방, 위생 등의 부서가 공동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오락업에 유치한 경영자는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3 조 문화유흥업소 경영활동을 유치하고' 문화경영허가증' 을 실시하고 기타 관련 서류와 사진의 심사 수속을 밟는다. 제 14 조 각급, 각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엄격히 비준해야 하며, 비준된 문화오락 장소 및 경영 활동은 반드시' 장쑤 성 문화오락시장 관리 규정' 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관리 제 15 조 문화오락 경영 단위는 반드시 증명서가 완비되고 환증 경영을 해야 한다. 가무단의 문화경영허가증, 안전위생허가증, 영업허가증, 등급증서는 눈에 띄는 곳에 매달려야 한다. 제 16 조 노래방, 볼룸, 노래방 등 문화유흥업소에서 노래, 댄스곡, CD, vcd 등을 방송한다. 시, 시 (현) 문화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비국유출판사가 출판하거나 국가 승인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음상 제품은 방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