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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서론: 소송 기각이란 인민법원이 원고의 기소장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사건을 검토해 원고에게 고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은 제가 수집한 기소 기각 결정에 관한 항소서 샘플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소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서 샘플(1)

xx현 청관 농촌신용협동조합 항소인. 거주지: xx현 인민중로.

법무대리인 자오xx 이사.

피신청인 왕xx, 남성, 50세, 한족 국적, 바오펑현 xx진 선허촌에 거주.

피신청인 송xx, 남성, 40세, 한족, 바오펑현 xx진 구둬촌에 거주.

항소 요청:

1. 법률에 따라 민추지 216호 민사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위해 xx현 인민 법원에 돌려보냅니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제2항소인이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항소인은 xx현 인민법원 민사판결 제216호(2004) x 민추지(Minchuzi)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심 1심 법원이 항소인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어긋난다

이 사건 , 피항소인 Wang xx는 돈을 빌렸고 Song xx는 대출 추심 계약서에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Wang xx와 Song xx의 서명 외에 차용인 사무실에는 xx 타운 도자기 공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군. 법원은 왕xx를 피고인으로 기명한 것은 명백히 법률조항에 어긋난다며 기소를 기각했다.

항소인은 대출 IOU, 대출 계약서 및 기타 자료의 지원을 받아 신용협동조합이 제공한 대출금 추심 계약서에 사소한 결함이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두 번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진술권과 변호권을 포기한 경우, 피고인이 변호와 증거제출을 포기한 경우 법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기소!

게다가 기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108조의 조건은 명확한 피고인을 요구하지만, 항소인이 고소할 당시 기재한 피항소인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의 적격 여부는 절차적 심사가 아니라 실체적 심사의 문제입니다. 판결 결과는 기소가 아닌 청구 기각뿐입니다.

2 1심 법원은 사건 접수 수수료 금액을 잘못 판단했다

기소가 기각된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의 답변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락, 기소 기각, 관할권에서 기각된 이의 제기에는 비재산 사건으로 간주하여 수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의 접수수수료는 50위안이다. 1심 법원은 위 규정을 위반한 사건수수료 826위안을 항소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건 접수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심으로

xxx 시 중급 인민 법원

항소인 ): Zhu Defu는 난징시 Jubao Villa에 살고 있습니다 (생략).

피항소인(1심 반소의 피고): Shanghai Lujiazui Property Management Co., Ltd., 주소: No. 583-585, Jin'an East Road, Shanghai, Postal Code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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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피청구인과의 부동산 서비스 계약 분쟁의 경우, 현무구인민법원 현민일추자 민사판결 제1029호(2009)에 불복하여 귀하의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 요청:

1. 법에 따라 Xuanmin Yichuzi No. 1029 민사 판결을 취소합니다.

2. 법에 따라 법원은 항소인의 첫 번째 반소를 계속 심리했습니다.

3 항소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관계 및 이유 :

1심, 1심 법원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인의 반소의 근거가 되는 법적 관계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항소인의 반소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소는 모든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인은 첫 번째 반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항고인의 첫 번째 반소는 피항소인이 예비재산용역계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이 예비재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항소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계약위반이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인은 항소인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였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다른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항소인의 반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심 법원은 항소인의 1차 반소 취지를 잘못 해석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2. 1심 법원의 법 적용에는 문제가 많다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쌍방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호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사건의 양측간 분쟁은 예비재산관리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재산관리계약에서 양측의 법적관계는 이중성과 보상성을 바탕으로 매우 명확하다.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법적 관계에 따르면,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인의 반소와 피항소인의 본안 주장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동일한 법적 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항소인이 제기한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피항소인의 원래 항소를 듣고 항소인의 반소에서 중요한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항소인의 반소권을 크게 제한하고 민사소송권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권을 갖는다고 규정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8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물론 1심 법원이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민사소송권을 동등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일이다.

2. 항소인은 부동산 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소인의 첫 번째 반소는 피항소인이 종전 재산 관리 계약에서 했어야 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종전 재산관리계약 위반행위는 『부동산서비스분쟁사건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부동산 관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유자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규정되거나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경우. 산업 표준에 부합하고 소유자가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 계속 이행, 구제 조치 또는 손실 보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항소인은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해 피항소인에 대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안타깝게도 1심 법원은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항소인의 민사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채, 항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권리 주장권을 임의로 박탈하고, 항소인의 적법한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3. 법적 절차의 부적절한 적용.

해석서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소인은 소유자로서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동산회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1심 법원이 갖는다.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면, 항소인의 첫 번째 반소가 재판 후 이유없다고 판명되더라도 이를 판결의 형태로 반영해야 하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판결로 다룰 수 없으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소의 기각은 해당 판결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1심에 의한 법적 절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심법원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요컨대, 항소인은 항소인의 1차 반소를 기각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적용에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항소인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법원에 항소하며, 귀하의 법원이 항소인의 항소 요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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