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유흥업소관리규정 및 무면허영업의 조사·처벌 및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유흥시설관리규정'(2016개정판) 제41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유흥업소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문화당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법에 따라 공안부는 치안 및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허가 없이 유흥업소 영업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영업 조사 및 처벌 방법"(국무원 명령 제370호): "무면허 영업에 대한 행위는 공상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금지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 중대한 책임사고죄, 중대한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사고죄로 처벌한다. 기타 범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무면허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경영행위의 조사, 처벌, 금지 조치'(국무원령 제370호, 제15조: "본 법에 규정된 무면허 영업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생산 및 영업 장소, 운송, 보관, 창고 등을 제공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명령해야 합니다.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면허 영업행위의 조사, 처벌, 금지 조치'(국무원령 제370호, 10조 7조: “면허 심사 비준 부서는 본 방법 제4조 1항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승인 부서는 본 방법의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대중을 위협하는 사람은 안전하거나 환경 자원을 손상시키는 무면허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생산 및 사업장, 운송, 보관, 창고 및 기타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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