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의 발견점, 주거점, 작업점, 활동점 및 그 주변이 폐쇄된 지역이다. "폐쇄 격리, 체류 관찰, 현장 서비스" 관리 조치를 실시하다.
일반적으로 휴무일 1, 4, 7, 10, 14 에서 전원 핵산검사. 폐쇄된 구역 내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것 외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폐쇄통제구역은 양성병례의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에 노출된 주거, 업무, 활동 및 주변 지역을 폐쇄통제구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출입만 할 수 없고 모이지 않는다" 는 관리 조치를 실시하다. 일반적으로 폐쇄 후 0, 4, 7 일 동안 65438+ 에 대한 전원 핵산검사. 관할 구역 내 사업장과 보드실, 활동실 등 불필요한 문화 스포츠 레저 유흥업소를 잠시 폐쇄한다. 의료 치료를 제외하고 폐쇄 통제 구역 내의 인원은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현장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예방구역을 경계구역으로 나누고' 2 점 (주거점-근무점) 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 는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24 시간 이내에 1 핵산검사, 확진 전 집에서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상황에 따라 예방조치를 조정합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폐쇄구역, 폐쇄통제구역, 예방방지구역의 설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거주지와 근무지가 폐쇄구역과 폐쇄통제구역이 되면, 예방요원과 함께 핵산검사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