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극장을 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하나는' 미성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르면 중소학교 주변에는 영업성 가무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영업성 가무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해외로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성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학교 캠퍼스 주변환경관리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중소학교 캠퍼스 주변 200 미터 범위, 고교 입구 50 미터 범위 내에서 비디오 게임실, 비디오홀, 가무청, 인터넷 카페, 당구실, 보드실 등 영업성 유흥업소 개설이 금지된다. 각급 학교들은 캠퍼스 주변의 주택, 장소를 임대하거나 스스로 오락 경영장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상공부에 의해 금지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점에서 학교 근처에서 오락실을 여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락실 경영을 준비하는 경영자는 요행 심리를 안고 학교 근처에서 오락실을 열지 말 것을 제안한다. 일단 발견되면 즉각 봉쇄할 것이다. 개업 경영, 시한 이전 또는 해지 허가증을 발견하였으며, 그 경영자나 주요 책임자는 5 년 이내에 더 이상 유흥장소를 책임지지 않는다.
나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반대로, 나는 부스럭거리는 종업원이 걸어오는 것을 듣고 의심스럽게 그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