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간은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하중 사양에 명시된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항 높이가 24m 이하일 경우 난간 높이가 1.05m 미만이어야 하고 공항 높이가 24m 이상 (중층주택 포함) 일 경우 난간 높이가1./kloc-0 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조항 설명:
제 2 항. 발코니, 외랑 등 공항의 난간 높이는 인체의 무게 중심 높이를 초과해야 하며, 난간과 가까워질 때 무게 중심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80 년 전국 14 성 인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1656.03mm 로 인체 직립 상태의 무게중심 높이로 변환되며 신발을 신은 후의 무게중심 높이는 994+20 이다 따라서 개구부 높이가 24m (저층 및 다층 건물 높이에 해당) 보다 작은 난간 높이는 1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개구부 높이가 24m (고층 및 중층 주택 높이에 해당) 보다 큰 난간 높이는 1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난간 밑부분에 폭이 0.22m 이상이고 높이가 0.45m 이하인 밟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정상적인 밟는 상황에 따라 사람이 밟고 서서 밖을 내다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바닥 또는 지붕에서 레일링 높이를 계산하면 난간 상단 면에서 계산된 높이가 사람의 무게 중심 높이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정 가능한 부분의 상단 면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3) 난간동자는 지면이나 지붕에서 0. 10m 떨어진 높이 범위 내에서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4) 주택,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전용 행사장의 난간은 반드시 어린이 등반을 막기 위해 지어야 한다. 스탠드가 레일링으로 사용되는 경우 크로스바 사이의 순 거리는 0.11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5) 문화오락건물, 상업서비스건물, 스포츠건물, 경관건물 등에서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난간이 난간으로 사용될 때, 막대 사이의 정거리는 0. 1 1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보호 높이 정의
6. 10.3 창 설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공항 창턱이 0.80 m 미만인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호 높이는 지면에서 0.8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1, 주택창턱이 0.90 m 미만인 경우 방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낮은 창턱, 떠있는 창 등 낮은 부위에는 넓은 창턱면이 있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 창 가드레일 또는 고정 창의 보호 높이는 창턱면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조항 설명:
제 4 조 공항 창턱이 0.80m 미만 (주거용 건물은 0.90m) (발코니 없음, 플랫폼, 복도 등) 일 때. 창턱 외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지면에서 0.80m (주거용 건물 0.90m) 의 보호 높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낮은 창턱과 볼록 창의 아래쪽 부분에 서 있을 수 있는 창턱면이 있는 경우 창턱이나 고정 창의 보호 높이는 창턱면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창턱면이 낮고 넓어서 창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 설계 코드 (GB 50096- 1999(2003 년판))
3.9. 1 발코니나 플랫폼에 인접한 외부 창턱이 없어 지면에서 높이가 낮으면 어린이가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 조항은 창턱이 지면에서 0.90m 이하로 떨어질 것을 요구할 때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호 높이는 0.90m 의 순 높이를 보장해야 하며, 건물 (지면) 에서 0.45m 이하의 조리대, 바닥 난간 등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등반할 수 있는 고정 가능한 면은 창턱의 순 높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