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경영자에게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자율법 경영을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에 따르면:
제 36 조: 중소학교 캠퍼스 주변에는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민망-미성년자는 이런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