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오락장에는 극장, 녹화청, 강당 등 공연상영장, 가무청, 노래방 등 가무오락 장소, 나이트클럽, 음악카페, 오락 기능이 있는 음식점, 놀이장소,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등 경영 헬스레저 장소가 포함된다.
공공 유흥업소는 내화 등급이 2 급 이상인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한다. 내화 등급이 3 급인 건물 내에 설치된 공공오락 장소는 특정 소방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 오락 장소는 고대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창고 위험물 창고에 인접해서는 안 되며, 주민 주택 내에서 개조해서는 안 된다.
공공 유흥업소가 다른 건물에 인접해 있거나 부착되어 있을 때는 별도의 방화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며, 상가 안의 공공 유흥업소는 주거건물의 안전출구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공안부 제 39 호' 공공유흥장소 소방안전관리규정' 은 이미 5 월 1999+0 1 일 공안부 장관회의를 통과해 발표됐다. 1995 65438+ 10 월 26 일 공안부가 발표한' 공공오락 장소 소방안전관리규정' 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