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조례' 는 유흥업소의 검사제도 등도 규정하고 있다. "유흥장소는 건전한 순찰제도를 세우고, 책임자와 참가자를 식별하고, 순찰원의 훈련과 심사를 조직하고,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흥업소 검사원은 수시로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검사와 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유흥업소의 성격:
문화부 2006 년 6 월 165438+ 10 월 공포한' 유흥업장소 관리조례' 에 따라 오락프로그램을 겸영하는 장소에' 조례' 가 적용된다. 복지오락장소, 비영리무용, 노래방 등 직장 내 직원에게만 개방되는 문화오락활동은' 조례'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문화 주관부는 유흥업소 설립 신청을 접수할 때, 유흥업소 신청 소재지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에 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며, 인근 학교 병원 사업단위 위기화품 창고 등 이해관계자를 보내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사회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적극 받아들여 청문회에 참가해야 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유흥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