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 오락 장소는 2 층 이하에 지어서는 안 된다. GB50352-2005' 민용건축설계통칙' 에 따르면 건물 내 가무, 오락, 상영, 놀이장소는 2 층 이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하실에 설치할 때 지하실과 실외 출입구층의 수직 차이는 10m 보다 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