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저우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방역본부 공고 제2호
사용자의 업무 재개와 학교 재개로 인한 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절 이후 우리 시에서는 수입위험에 최선을 다해 전염병 퇴치에 힘쓰고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예방통제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질서를 더욱 잘 유지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국무원, 도당위원회 및 도정부는 이로써 우리 시의 모든 고용주와 대학의 직장 및 학교 재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발표합니다.
1. 정부 기관 및 기관은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합니다. 공공 기관의 운영,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인민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기업은 2월 9일 24시 이전에 업무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 필수품 및 기타 관련 기업의 개학은 2월 17일 이후로 연기되며, 구체적인 개교 시기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학적 평가를 거쳐 결정되어 사전에 대중에게 공표됩니다.
2. 후베이성 및 기타 주요 전염병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를 했으나 아직 타이저우로 돌아오지 않은 자 및 귀국한 학생 2주 이내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 고용주와 대학은 특별 인력을 배치하여 전염병이 완화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타이저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관련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업무상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부서에서 현지 업계 당국의 승인을 받고 현지 전염병 예방 통제 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검역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의료 관찰, 격리 및 기타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완전한 보장과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다른 지역에서 대만으로 새로 도착한 경우, 모든 고용주와 대학은 지난 14일 동안의 여행 이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적시에 현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본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2주 이내에 후베이성을 여행한 이력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즉시 현지 지정 장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규정에 따라 관련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직장 및 학교 복귀 후 모든 고용주와 학교는 모든 근무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전담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지역 방역대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을 후베이성 및 기타 주요 전염병 지역으로 출장을 주선할 수 없으며 대규모 모임 활동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회의.
시는 모든 현장 모집 및 노동 협력 활동을 중단했으며 후베이 및 기타 주요 전염병 지역에서는 현장 모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용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인력 보충을 장려합니다.
6. 모든 환자, 의심환자, 격리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 중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과 밀접 접촉한 자 및 정부의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 긴급조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직원들에게 보상 휴가를 주선합니다.
7. 직원의 격리 및 치료 기간, 의학적 관찰, 정부가 실시하는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 기간 중에 노동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직원의 치료 기간 만료로 연기됩니다. 의료 관찰 기간 만료 및 격리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종료됩니다.
8. 모든 고용주와 대학은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모든 예방 및 통제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예방통제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협조를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통지 요건을 위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타이저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통제 본부
2020년 1월 29일